지난 10월21일 새벽 12시30분경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안납니다...
오늘 거의 병원에 있던지 2개월만에 경찰관이 왔다가 갔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난것이냐면 제가 동시신호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신호가 거의 끝나는 신호여서 많이 떙기고 있있습니다.
한 70~80킬로 정도요 근데 그다음신호가 엘블런스쪽 좌회전신호인데
그 엠블런스가 직진을 해서 저랑 사고가 난것입니다...
현수막을 걸고 목격자를 찾았는데 목격자는 버스기사입니다.
버스기사에 진술은 이러합니다..
같이 신호위반을 했다는것입니다..근데 저는 신호를 물고 진입한것이고
엠블런스는 죄회전 신호때 직진을 해서 어찌되었건 쌍방으로 될거 같습니다.
근데 보상문제땜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것입니다...
제가 12주이상 나왔습니다..앞니가 신경이 끈어져서 떨어져 버렸고 허벅지 뼈가부러졌습니다..그밖에 인대늘어나고 여러군대 다쳤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경찰관 말로는 많이 다쳐서 치료비쪽은 문제가 없다는데...
그럼 치료비만 받고 끝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상금같은건 다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받아야 하는건아닌지?
어떠케해야 제가 최대한의 손해를 안보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쌍방 과실이 인정될것 같습니다.
추돌 위치에 따른 판단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되시네요..
상대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치료는 물론이면 과실부분을 상계처리하고 보상도 있을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상담 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