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께서 형사고소하여 공탁을 하게 되였습니다.공탁금은 피해자쪽 에서 찾아갔더군요..그후 피해자쪽에서 보험사에게 치료비와 기타 등등 청구를 하였지만 보험사에선 제가 책임보험만 들었기에 책임보험금 안에서 만 지급된다고 하였나봅니다.그래서 피해자쪽에서 아마도..무보험차 상해로 해서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고.보험사에선 저에게 16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함께햇더군여. 그런데 보험사가 법원에 낸 소장을 보니..당시피해자는.000 단 한사람이엿는데.2명으로 기재되엿고.(즉.다른한명은 나중에알아보니 사고당사자 아들이라 하더군요) 사건내용과 넘 달라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2심까지는 출석하엿으나 3심에서 갠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으나. 판결이 보험사쪽으로 승소하엿나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험사에선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태고요..이럴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불참으로 인해 패소판결이나서 1600만원을 떠 안아야하는지요.. 결정적인 불참때문에 억울하기도하고. 다른방법이있을련지요?
답변
사고의 내용에 관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셔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문제는 거의 전적인 부분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