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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8 00:27
조회수
2,332
제목

[] 비접촉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번에 버스 비접촉 사고로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몇가지 빼먹은게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경찰에 사건 처리를 하고 제가 피해자로 확인도 되고 목격자도 있는데 버스공제 측에서 전 보험 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회사 방침상 과실이50%이상 됐을때 해줄수 있다고 하네요..저의과실이90%로고 버스는10%밖에 없다고 보험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원인 제공은 버스가 했고 가해자로 판명이 났는데 이거 보상을 받을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설 교통부에 민원을 넣을라면 자료가 필요한건 무엇인지 또 치료비는 받을수 있는지..소요일은 얼마정도 걸리는지..100%받을수 있는건가요? 아오토바이가 무등록 무보험 인데 보상받을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가게 소유의 오토바이 입니다.

답변

버스공제조합의 횡포입니다. 건설교통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청와대에 민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만 확인되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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