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진단 이4주가 나왔는데요 지금 2주가 됬는데 머리가찢어져서 꼬매고 실밥을 저번주에 풀렀는데요 실밥을 푸른후 이렇다한 치료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주사도 놓지않고 그냥 약만먹고 병실에 누워만있는데요 ,,이렇게 있으바에는 한의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게 나을거라생각됩니다
제질문의 요지는 4주의 진단이 나오면 병원에서 4주를 꼭 채우고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야하는건가요?
4주를 채우지않은지금상태에 나와서 집에서 한의원으로 통원치료를 해도 한의원 치료비를 보험처리를 해주는건가요? 만약에 된다면 나중에 합의할때 불리한상황이 되진안는지요? 그리고 합의의 적정시기는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어떤사람이 말하기를 교통사고 진단일에 따라 치료비가 기준이 있어 그기준이상으로 초과하면 치료비를 받을수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질문이 많죠?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진단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부상급수에 따른 치료비가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차량이나 배우자,자녀의 차량으로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해자와는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면 말이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