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2일제가 음주후 오토바이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시에 자전거를타고가던 행인을 치어서 보행자는 갈비3개쇄골2개가 부러져서 전치8주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저는 수치0.127로 면허는 취소돼었고..중고 오토바이를 인수하고 3일후에 난사고라 번호판은 없습니다...오토바이특성상 책임보험밖엔 할수없고요...피해자는 병원을 5곳이나 옮겨다니면서 첫진단에는6주 다른병원에는8주가 나왔고..저는 일용직을 하는터이라 겨우겨우5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찾아갔지만,돼질않았습니다..집안형편도 안좋구,저또한 일용직에 신용불량자라서 금전상태또한 좋지않은 상황입니다...경찰서에서는 2주정도가 지난 터이라 재촉을하고,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런상태가 되었는데,눈앞이 캄캄합니다.....
답변
원할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이 될수도 있습니다.
본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가해자의 경우 와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