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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7 23:59
조회수
2,343
제목

[] 추가질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서류는 제가 같고 있는데 사고 내용을 주택가 일반도로 횡단중 사고라 쓰고 피해유형에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 문의 합니다

답변

사고의 내용을 그데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무단횡단은 아니시라고 하시니까요... 무단횡단은 과실이 20%전후로 책정될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갓길 보행이였다면 갓길 보행중사고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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