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8월12일 [토요일 13시경]
부_박기식 (1935년 12월05일생)
서울 양천구 신정동 , 양천구청역에서 목동 14단지 방면으로 자전거로 선행 주행중 우회전 3차선에서 중앙의 직진 차선[14단지]방면 으로
차선 변경시 후행 직진하던 개인택시[ 동부화재 ]에 추돌 당함.
차선변경 과실도 있지만 택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전방주시 태만 과실도 상당하다 판단 됨
[ 부친 자전거 주행중 차선변경시 후행 택시의 거리 , 진입상태등 사전에 육안 확인 후 차선변경 ]
[ 상당히 저속으로 자전거 운행 중으로 , 후행 택시의 브레이크 밟는 행위등이 없었던 것으로 블랙박스상 확인 됨 ]
* 머리 좌측 상부 심한 타박상 , 왼쪽 안면 턱뼈 골절 ,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 기타 열상, 타박상 등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응급실을 거쳐 약 1달간 입원중 턱뼈 접할수술 , 어깨 회전근개 접합수술과 입원기간 중 심한 섬망증상으로 신경과 치료 시행
이후
*인근 구로구 소재 "고려수 요양병원"에 2018년 09월 중순 전원후
부상부위의 통증치료 , 재활치료 시행중 .. 과다한 섬망증상 및 인지이상 증상 발현으로
요양병원측에서 전문병원의 신경과 정밀 진료 요청.
*인근 양천구 소재 "서남병원"에서 신경과진료 MRI등 정밀 검사후 전두협 심한 위축등의 이상 상태와 , 인지 저하로 치매 4등급 판정을 받게 됨.
*교통사고 약 4개월 전에 양천구 소재 "양천보건소"에서 "치매인지검사" 를 시행하였으나 "정상"으로 판정돤후 - > 교통사고 발생 ->
약 4개월만에 "치매 4등급" 판정을 받게 됨 .
*이직 까지도 "고려수 요양병원"에서 통증 치료등의 치료를 받고 계시나...
교통사고후 주요 치료대상이 통증치료, 재활등에서 ->"치매 4등급"으로 정상적으로 퇴원을 못하시고 아직도 요양병원 입원 중.
*인지기능 저하로 24시간 공동 간병인실에 계시나,
화장실 이동시 벽고정물에 여러 회 안면 부딪혀 부상을 입고 , 외용치료 소독용 약물을 삼겨 입술, 식도등 부상을 입으시고,
시간.공간 구분이 상당히 미흡하는등 점차로 인지기능이 심하게 상실되어 지는 중으로 판단됨.
*차후 치료등의 진행과 관련하여 ,
치료가능 기간 / 인지기능 장애로 인한 개호 관리 범위 / 기존에 발생한 간병비용 및 차후 비용에 대한 문의 / 사고에 대한 보상의 가능 범위
등 문의 드리겠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내용 참조하시길 바라며, 사건수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 이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