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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자전거와 택시사고 질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초기10주 진단 외 추가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네, 초진기간 만료후 추가진단 발급가능합니다.
질문2) 후유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에 보니 후유장애진단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치유가 되어 너무 늦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당시 시술한 담당의는 후유장애 가능성이 적다고 했고 2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 다른 병원에가서 후유장애진단이 가능할까요?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피하라고 하셔는데 자문병원이 아닌 곳을 알 수 있을까요?
답>네, 가능합니다. 단, 척추 시멘트 성형수술을 시행하였기에 영구장해인정은 어려우며 한시장해로 인정가능합니다/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의하면 29%(한시5년) 예상됩니다. 후유장해진단은 대학병원급이면 벌급가능합니다/.
시술받으신 병원에서 발급을 꺼려하면 타병원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척추장해는 언제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비전문가의 얘기는 참고로만 하십시오.
단지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이라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도 처리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3) 일반택시공제 쪽에서는 400만원 이하의 보상만 가능하고 자전거가 가해자이고 이미 천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여 그외엔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하며, 우리가 병원의 영상자료와 골밀도 검사자료를 제출하면 상해급수를 따져서 5급상이 될 경우 간병비를 추가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데 수백만원 지급한 간병비는 상해급수가 없을경우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미리 영상자료등을 조험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나중에 불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언제 보험회사에 줘야하나요?
답> 부상상해급수는 5급4항에 해당하여 간병비용은 15일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급수판단은 진단서만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과실판단에 있어 자세한 내용이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적용을 달리합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색신호에 횡단했다면 과실이 많아 향후치료비외에는 보상금청구가 어려우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과실율은 20%정도 이므로 후유장해보상을 포함애 공제조합제시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영상자료제출은 상대측에서 유리한 자료확보를 위해 요청하는 것이고, 본 사건은 소송까지 진행할 만한 건이 아니어 합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공제조합과 합의절충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4) 가해자라 과실이 커서 과실상계 후 금액이 적을 수 있고 연세가 많으시고 손주돌봄으로 인한 정기적인 통장 입금 소득만 있을 경우 손익상계의 실익이 없을까요? 추가진단이나 후유장애진단 가능 시 합의금은 더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가 해야할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답> 추가진단으로 합의금액을 상향조정 할 수는 없습니다.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은 65세까지 청구가능하며, 별도의 소득자료 없이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도 상대보험사에 따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도 있고,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특히 공제조합들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본 건과 같이 연세가 고령이시고 소송의 실익이 없는 사건일 경우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주변의 손해사정사무실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장해진단발급이나 합의에 대해 논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본 건에 대해 소송진행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혹여 주변 법률무소에서 권유하더라도)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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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