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사고로 뇌출혈(수술x)대퇴골절(수술o)외상성치매 기질성정신장애등 섬망자주있구요 최근 발작(뇌전증)도 세번정도 있었구요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 범위
소송시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개호비,향후치료비이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산정가능합니다.
-위자료: 1억원x {100-(6/10x 20)} x 78%= 68,640,000원
*과실율:20%/ 장해율 :78%예상
-개호비: * 1인개호/여명단축20%
2018/3-8; 334만원 x 4.9384=1,640만원
2018/9-12: 359만원 x(9.7773-4.9384)=1,730만원
2019/1-8; 381만원x( 17.3221-9.7773)=2,870만원
2019/9- 향후 여명: 396만원x (89.0202-17.3221)=2억8,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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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억4,600만원
-향후치료비: 7천-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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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위자료 6,864만원+ {(3억4,600만+7천만)x80%}- 치료비상계(약1억3천만x20%)
= 4억144만원- 2,600만= 약 3억7,500만원
2. 향후 진행방향 제시
본 건에 대한 쟁점사항은 크게 과실율, 개호시간,여명단축,향후치료비용등입니다.
특히,개호시간과 향후치료비에 따라 금액산정에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여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관련자료를 준비하시어 내방상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