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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무보험상해 피해보상
무보험차상해보험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보상한도(부상및 후유장해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 최고한도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산정방식이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이 됩니다.
* 책임보험한도 + 무보험상해한도 2억원(내)까지 보상
모친에 대한 치료비지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연세를 고려해 볼 때 피해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범위를 보면 부상위자료,간병비,장해상실수익액,향후 금속제거비용을 포함한 성형수술비등입니다.
2. 향후 진행방향 제시
보험사에서 보상가능한 보상은 모친에 대한 신체적 실손해에 대한 부분만 가능하여, 부친에 대한 별도 보상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손해가 아니어 별도 보상이 안됩니다.
또한, 소송으로 진행할 건이 아니어 충분한 치료후에도(가급적 조기 합의는 하지않는 것이 좋음)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주치의에게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서(노동상실율)"를 발급하시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으며, 만일 장해진단발급이 어렵다면 주변 손해사정사분들에게 상담을 거쳐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아 합의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실 떄에는 보험사와의 추후 보상합의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형사합의서 합의내용에 "위로금명목"으로 기재후 합의를 진행하면 보상내용중 위자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게 될 것이므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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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