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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1톤 화물차 충격 사고 한달입원치료 후 어지럼증, 좌측시력손실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보상범위
부상정도는 심하나 연세가 고령이시어 실제 피해입은 손실에 대한 원상복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상항목은 크게 위자료, 개호비,일실수익액,향후치료비용을 청구가능합니다.
2. 소득인정 및 가동기간인정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중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농업종사한 자료,매출입증자료, 운전면허증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동기간은 인정이 된다면 사고일로 부터 1-2년간 청구가능합니다.
3.향후진행방향 제시
뚜렷한 장해는 안과 한눈 실명이며 장해율은 24%에 해당합니다. 그외는 장해대상이 어려워 보이며, 과실율은 무과실 또는 10%정도 예상이 됩니다.
연세가 고령이어 소송의 실익은 없어 보이므로, 보험사와 잘 협의해 보시길바라며,
참고로 소예상판결액을 안내드리자면,
-위자료: 1억원x24% * 무과실로 산정하였으며, 위자료는 법원산정기준액입니다.
-개호비: 380만원x 1.9875 * 개호비 2개월간 산정
-일실수익액:
입원기간동안: 290만원x 입원기간 호프만계수
그이후 가동기간: 290만x (11.6812-입원기간 호프만계수)x 24% *가동기간 1년간 산정
-향후치료비: 적정액
이상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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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