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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5 21:29
조회수
2,346
제목

[]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4일 오전 10시20분경 출근길 이었습니다.. 앞에 차량이 우측 깜빡이를 키고 있었구.. 제가 뒤에서 거리를 두고 가는 상황에서 그 차량이 오른쪽으로 들어갈려구 하는 상황에서 제가 뒤에서 급브레이크 밟고 섰는데 노면이 미끄러워서 그랬는지 제가 넘어져서 조금 미끌려 갔습니다.. 넘어지고 저는 바로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일으키고 오토바이에서 기름이 새고 있길래 그거 지켜보고 있었구요..앞에 차량이 저를 봤는지 내리시더만 괜찮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전 괜찮다고 하고 그만 가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조금 있다 오시더니만 제가 차량을 부딪쳤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넘어졌을뿐이지 차량과는 부딪히지 않았다고 누차 말을했습니다.. 그쪽 운전자분은 계속 부딪혔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오고 종로 경찰서까지 가서 인계가 되서 조사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번호판을 미등록한 상태이구요.. 경찰관들도 제 오토바이랑 차량과 부딪친 흔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분이 미등록한거는 이번 사건에서 빼줄테니 그냥 차량 운전자 분하고 좋게 합의를 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도 좋게 합의를 볼려구 했는데 차량 운전자분이 차량 도색비를 50정를 부르고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굳이 부딪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돈을 줘야 하는건지 아님 그냥 미등록 벌금만 내고 저도 끝까지 우겨야 하는건지요? 부딪친 증거가 없는데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야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가,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결정사항에 따라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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