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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4 09:24
조회수
2,466
제목

[] 버스내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31일날 오후2시경에 시내좌석버스 탑승중에 버스기사의 과실로 오토바이와 추돌..버스 앞유리가 깨지고 좌석에서 잠자던 저의 6살 아들이 앞좌석에 이마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난날 일반 정형외과에서 x-ray 찍고 요추 경추 염좌및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오구요..별 특별한 외상이 없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서 공제조합에 등록은 된 상태이구요..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에 아들이 머리뒤쪽이 아프다고 해서 1/1일은 병원이 휴무인관계로 1/2일날 집근처 신경외과로 가서 정형외과와 동일한 진단을 받았습니다..목이 많이 아프다고 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머리 뒤쪽이 아프다고 해서 다음날인 어제 신경외과에서 ct 를 찍었지만 아무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머리 뒤쪽이 아프다고 하고 있고 의사말로는 아이가 심리적인것일수도 있고 아니면 목이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느낄수도 있다고 하면서 물리치료만 열심히 받으라고 합니다.. 한데 6살 아들이 물리치료를 넘 힘들어 합니다..근 40분을 꼼짝도 안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니깐 여간 힘든게 아닌가 봅니다.. 특별히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린아이여서 합의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답변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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