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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3 19:56
조회수
2,485
제목

[] 교통사고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머님이 큰외삼촌과 여행가셨다가 탑승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차가출발하여 차 타이어에밟혀 발가락 골절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진단이 7주가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2주 입원하시다가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으신다고 하셔서 합의를 보려 했더니 보험회사에선 친형제라서 합의는 안돼고 치료만 책임질수 있다네요 직장이나 가사일도 전혀 못하시는데 친형제라고 해서 보상은 전혀 받지못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험사에서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해당사항의 약관을 제시해 보라고 해보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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