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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7 23:18
조회수
3,267
제목

[] 보험사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시하는데요 ㅜ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부상사고 1. 사고일시 : 2007 년 3 월 30 일 15 시30경 분 : 2. 사고장소 및 사고내용 : 2차선 도로에서 맞으편 상대편 차가 무단으로 중앙선을 넘어와서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의 차(1톤 트럭)는 상대편 차를 보고 도로에서 정차하였는데 약 2~3분 뒤에 기름싫으 탱크로리 차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서 저의 차의 뒤 를 추돌하였습니다. 저는 보조석에서 안전밸트를 매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린상태에서 갑자기 추돌하였으므로 발이 앞으로 팅겨나오면서 차안에서 발목이 겹질렸습니다. 3. 피해자 생년월일 : 1979년 11월 15일 4. 피해자 진단명 : 우측발목인대 부분파열 및 발목 불안정성 5. 입원일시/퇴원일시 : 2007-4.5일 기브스 3주하고 풀고 선 통원치료후 2달후 2007.8.2일 입원하여 수술하고선 8.10일 퇴원했습니다.보험사하고 진단이 8주 나왔는데 8주간 집에 있는다고 대신 휴업손해 인정해 달라고 하여 인정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8주간 집에서 있었고 보험사에서는 8주가 휴업손해 인정해준다고 하였으나 기왕증이 50프로 나왔다고 4주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6. 수술여부 및 수술내용 : 우측발목부분파열 로 인대 재건술 하였습니다. 7. 현재 피해자 상태 (부상부위의 자세한 상태 기재) : 발목이 다 안펴지고 고통이 수반됩니다. 8. 피해자 직업/소득/경력내용(년,월,경력사항) : 태권도 사범자격증 및 태권도 생활체육자격증이 있어서 태권도 사범 알바를 하고 아버님일을 도와드리면서 일을하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사에서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9. 보험사 제시금 - 총 금 : 500~600만원 원 (아래는 보험사 내역서를 받은 경우 기재) 가. 위자료 :70만원 나. 휴업손해 :4달치 360만원 다. 장해보상(상실수익액) : 1년치 한시적 장애로 150만원 라. 보험사 장해인정율 : 노동능력상실율 12% 인데 기왕증 50%로 적용하여 6프로 인정한다고 하네요 라. 기타(향후치료비-성형,핀제거비용, 간병비, 직불영수증비 등) : 10. 기타 상담내용 :작년에 발목을 살짝 삐긋한적은 있지만 발목을 이렇게 크게 다친적은 없는데 보험사에서는 신체감점을 의래하여 50프로의 기왕증을 저한테 두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600만원 받고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 제가 일을 못해서 저 대신 다른사람을 고용하여 약 8개월치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직원의 월급은 나와야 제가 좀덜 억울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꼭즘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무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 하고있습니다. 혹 예전에 발목 다친부위가 지금 사고난 부위와 동일한가요? 그리고 진단서에 진구성,퇴행성등의 진단명이 적혀있나요? 의사선생님이 예전부터 아팠던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위에 기술한 내용들이 이번사건 해결의 큰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화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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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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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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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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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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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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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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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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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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