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2 17:04
조회수
2,535
제목

[] 교통사고(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벌써 8개월의 전일입니다. 2차선 시골도로에서 앞서가는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접촉사고(음주운전)니다. 승용차의 운전자는 운전하고 가는 중에 오토바이가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진술을 했지만, 사고결과의 상황으로보나 증인의 얘기로는 차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저희 아버지는 현재 장애 1급 판정(오른쪽 마비와 뇌부종으로 인해 정상이었다가 비정상이었다가 하십니다.)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현재는 경찰서에서 각자 진술한대로 매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보험회사 및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앞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크더라도...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치료비는 승용차의 보험회사에서 어느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전화로 사고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한결과 아버님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