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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1 15:56
조회수
2,827
제목

[] 질문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등적용 됩니다. 최저7%에서 11%까지 입니다. 최저 수임료는 22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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