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에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로 걷던중 검은색 세단 자동차가 와서 절 치었습니다.
보조석 창문만 내려가고서 보조석에 계신분만 '죄송해요~' 하고 저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짜증만 내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얼굴도 못봤으며 내리지도 않았고 번호도 받지 못했고 명함같은 것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차종이나 차 번호같은건 적지 못했구요.
이후에 몸에 이상이 생긴 듯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치이는 장면은 CCTV에 담겨서 차량을 찾아내 보험사랑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뺑소니로 고소하고 싶은데
조사했던 경찰조사관과 통화를 하니,
제가 가라고 말했다면서 뺑소니로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뺑소니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며,
꼭 상담받기를 원하시면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