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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경운기 운전중 사고사망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사망시 보상범위
사망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위자료를 비롯 장례비용과 사망일실수익액 등입니다.
사망위자료는 사망자본인과 상속권자등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해당하는데 자동차보험약관상의 5천만원(60세이상 자)에 비해 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배 차이가 납니다.
그 외 장례비용은 약관상이나 소송시 동일하게 500만원을 인정하며, 일실수익은 가동기간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약관상으로는 1년간 가동기간을 인정(76세이상)하며, 소송시에도 농업종사자로 보면 1년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보험사제시액 적정여부
위자료 5천만원, 장례비용 500만원, 사망일실수익 약2,200만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실율 10%를 상계한고, 발생치료비에서 10%금액을 상계한 금액인 6,500만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산정액: {(5,000만+500만+2,200만)x90%}-(치료비4,500만x10%)= 약6,500만원
3.소예상판결액
소예상판결으로 검토하면
-위자료: 1억원 (위자료에 있어서는 형사합의를 한 후 채권양도한다고 가정)
-장례비용 500만원,
-사망일실수익: 290만원x11.6858x 2/3(생계비1/3공제)= 22.60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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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127,600,000원이 됩니다.
4.소송실익 검토
소송시 소송비용으로는 변호사비용(착수금과 성공보수), 소송인지대,송달료가 들게 됩니다.
결국 이비용을 약 1,000-1,500만원정도로 본다면 실제실익은 약 5,000만원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진행기간은 약 5개월 정도 소요되니 잘 판단하시어 정식재판을 고려하신다면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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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