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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보험회사 합의금
퇴근길 회사앞 편도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직진중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서 8월12일에 1차수술,24일에 2차수술후 현 개인병원에 입원치료중입니다.
사고당시 정강이뼈, 비골뼈가 크게 부서져 충격으로 발목뼈에 금이가고 무릅뒤쪽뼈도 골절이 있다고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2차수술에는 인조뼈를 넣어서 수술했다고 주치의가 다음날 회진때 말해주었습니다.
주변사람들 말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일 못다닌다고 말해주고 후유증이 심할수 있을거라는데 걱정이 되네요.
게다가 제 직업은 마트에서 야채과일 판매담당이라 하루10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하는데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후유증이 있을거라는 생각에 보험회사 합의금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조기합의의 위험성 재고
보험사에서는 중상환자일 경우 대개 초진기간 만료전 귀가 솔깃한 합의조건을 제시하여 조기에 합의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로 제시하는 안으로 일정기간동안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더하여 지급하고,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케하여 조기에 퇴원을 유도하려하는 방법과, 사고이후 일정기간동안 휴업손해를 미리 인정하고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6개월이후 장해진단이 발급될 경우엔 별도 처리한다는 단서를 명기하고 부상합의로 종결을 하는 방안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수술이후에는 골유합이 이뤄져 재활치료가 필요할 때까지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없이 안정가료만 요하기에 병원에 입원할 필요없이 퇴원을 고려할 수가 있으므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예상하여 그 비용을 피해자에게 합의금명목으로 준다면 귀가 솔깃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휴업손해 역시 향후 복직가능한 시점까지 예상하여 그 기간동안 소득액을 합의금으로 산정해 주는 것 역시 피해자의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 이유입니다.
첫쨰는 보험사담당이나 해당팀의 실적과 유관하며, 둘쨰는 조기합의로 피해보상에 대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즉,장해가 예상되는 사건들은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과정에서 주위 환자나, 지인들 내지 다른 정보망를 통해 합의금에 대한 다앙한 정보와 지식을 접하면서 보상기대치가 점차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소송이나 손해액이 확대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코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조기합의시 후유장해에 대한 추후 보상을 단서로 명기하나, 부상합의후에는 6개월이 경과해도 장해판정 및 인정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보험사의 일방적 요구안을 따라야 할 경우가 많아 제대로 장해보상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게됩니다.
그렇다고 소송이 결코 쉽지가 않아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2.약관기준과 소송가액의 차이점
피해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약관기준과 소송가액은 산정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약관상엔 부상시 급수에따라 1급 200만원까지 정액화 되어있고, 후유장해 역시 노동상실율이 50%미만의 영구장해시 400만원이하로 장해율에 따라 차등적용하게 금액을 정해놓고 있어,후유장해가 남는 중상환자의 경우엔 소송가액과 몇배 이상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손해 역시 약관상으론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만 인정하나 소송시엔 입원기간동안엔 과세전 소득으로 100%인정을 받게됩니다.
간병비용 또한 약관상엔 상해급수 1-5급에 한해 15일에서 60일간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시엔 의사의 소견이나 간병비지급영수증 또는 감정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인정가능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현재 골이식수술을 한 지 얼마 경과치 않은데다 아직 골유합이 진행중이고, 지연유합이나 불유합의 가능성도 있어 향후 재수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정상적인 사회 복귀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 지 예측이 어려운 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활에 전념한 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부상과 장해보상을 합해 일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이 불리하므로 중상환자일수록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필요시 도움을 받아 사건진행을 함이 좋은 대안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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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