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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질의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소송을 해도 6개월이상이라고 하던데 아버지가 그때까지 버티실지 모르겠습니다
답>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소장접수후 1심 판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년이상 입니다.
사지마비(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에 따라 여명기간이 달라짐)즉, 하지 완전마비 상지불완전마비시 여명기간은 약60%와 사지불완전마비시 여명기간은 70%-90%입니다.
그렇다면 부친의 경우 하지완전마비로 보면 58세 기대여명이 24.2년으로, 현 기시점기준으로 향후 14년이상 생존가능하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판결이 나와야지 간병비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던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간병비가 너무 부담되서 미치겠습니다.
답> 네, 본 건은 과실이 문제라 소송진행 역시 부담이 되는 건으로 판단됩니다/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소송으로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개호비,일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입니다.
과실을 80%로 가정해서 보자면,(* 불법주차차량 후미추돌시 80%과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자료 약 5,000만원(과실공제후 산정액)
-개호비: *1인개호/여명: 15년으로 산정해보면
월400만원x 134(180개월 호프만계수)= 5억3,600만원
-일실수익액: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월2,865,808원으로 산정
2,865,808x 51.8519=1억4,800만원 *65세까지 4년10개월(58개월해당 호프만계수)
-향후치료비: 약 1억5,000만원 *여명기간동안 재활치료비외 향후치료비용과 보장구대포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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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위자료 5,000만원+{(5억3,600만+1억4,800만+1억5,000만)x20%}- 치료비상계(1억원:추정액 x 80%)
= 1억3,680만원
*후미추돌이라 전방부주의 라던데 판결을 뒤바꿀순 있을까요?
답> 네, 불가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처음 2억조금 넘는다고하였는데 지금은 말을 바꾸고 1억8천대 미만으로 잡고있습니다.
합니다
답> 위 산정액을 기준으로 향후 소진행을 고려해보면 약 1년6개월이후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이 1억5천만원이 안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크게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약관상으로는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상대 보험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무작정 안일하게 기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 제시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최선은 아닙니다.
대안으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부분은 잘 알아 보셔야 합니다.
팁을 드린다면, 건강보험은 부친의 과실이 많은데다, 보상액중 향후치료비용을 최소화 시킬 방안을 찾는다면 가능성성도 있습니다.
즉,건강보험은 치료비용을 보상받을 경우 그 비용이 다 소진될 때 까지는 본인비 보상금으로 치료비를 해결해야 하기에 향후치료비로 받는다면 건강보험혜택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보험인데,이는 65세이상 노인분을 위한 간병비지원 목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친 연세가 아직 65세이하 이기는 하나, 장애인등급을 받을 수 있기에 미리 구체적으로 알아본 이후 바우처제도등 방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와 잘 상의하여 원만한 대안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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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