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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31 14:37
조회수
2,689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토바이랑 차랑 사고가 났는데요..저희아빠가 오토바이구여..과실은 아빠가 30..그쪽이 70이구요...근데 저희 아빠가 일용직 근로자세요..보험사에서 말하길 일용직 근로자는 보상은 못받는다고.... 사고 날 당시 2달남짓 걸리는 일을 하고 계셨구여...일당은 12만받고 하셨거든요.. 하필 입원이 안되는 치과쪽을 다치셔서 입원도 못하시고 통원치료로 받고 일도 못하시고 그랬는데..일용직이라서 거의 못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네요... 일용직근로자는 그동안 일못한 보상 못받나여??

답변

입원을 하셨다면 일당인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하신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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