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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2 15:19
조회수
1,736
제목

[] 승합차로 위협하던 차를 피하려다 제가 사고를 냈을경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1일 00시 10분경 4차선 도로에서 볼일이 있어(집사람이 주먹밥을 먹고 싶다해서..) 4차선갓길에 바이크를 대놓고 볼일을 마치고 바이크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전후방 확인하고 진입하였으나 뒤따르던 스타렉스는 제가 확 뛰쳐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절 뒤따르던 스타렉스 운전자 기분이 상해있었나 봅니다. 이후 제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려고 깜빡이를 키고 진입하려 하였으나 2차선에 차가많아 그대로 3차선으로 주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스타렉스가 제 바로 옆까지와서(불과 수십센치차이) 남자2명이 쌍욕을하며 달려들었습니다.(한차선에 오토바이랑 차가 나란히..) 스타렉스 측에선 제가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못한것을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알짱댄거리며 자신을 놀렸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 2륜차와 4륜차가 한차선에 나란히 수십미터를 주행하여 위험하다 싶어 (위협도 느꼈습니다.) 제가 먼져 앞질러 갔습니다. (약 100~200m) 차선도 1차선으로 변경하여 신호대기를 받고 있던 1차선 텍시옆에 정차 하였습니다. 허나 스타렉스가 뒤를 쫓아와서 중앙선 안전지대 를 질러와 제 앞을 대각선으로 진로를 막아섰습니다. 물론 남자2명은 쌍욕을 하면서 ;;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닙니다. 험한꼴 보기 싫어서 스타렉스와 텍시 사이를 빠져나가던중.. 스타렉스 조수석에서 문을 열어 문을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은 또 텍시 앞휀다를 가격했습니다.) 문을 내리기위해 연것인지.. 진로를 방해라기 위해 연것인진 알수 없습니다. 그로인해 조수석운전자와 택시 기사는 통증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분명 저는 열린문 아래쪽을 앞바퀴로 박았고 이후 텍시쪽으로 쓰러졌지만 제 바이크때문에 택시 문은 열지 못하는 상태였고 제가 차를 뺀후 기사분께서 나왔는데 놀랍게도 기사분은 저때문에 왼쪽 정강이가 부었다 하였습니다. 금일 아침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젠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내요..;; 또 조수석에 탄분도 사고후 1~2시간동을 경찰과 현장정리와 정황을 설명하며 통증호소없이 경찰서를 동행하고 이후 재 진술을 하기위해 와서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 오히려 제가 누웠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저는 듣기 거북한 욕설(신변의 위험)을들었습니다. 나이도 저 보다 어려보이는 남성2명이 커스텀된 트로이(124cc)를 타고 복장도 좀 패딩잠바에 젊게 입어서 그런지 냅듭 차에 내리자 마자 이, 저새끼, 족여 살려, 이러면서 학생증 빼으라며 말을 하더군요.. 절 학생이나 어린사람으로 보고 말도 막하고 그랬나 봅니다. 일단은 저도 하이카 책임보험을 가입한지라 어디까지 제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으나... 그때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집사람 맘고생 시켰습니다.... 바이크는 출, 퇴근용으로 사용하던 놈입니다. 헬멧이나 신호 준수합니다. 제가 출발 지점에서 사고지점까지 불과 100~200m정도 입니다. 나쁘게 운전하고 싶어도 무리가 있습니다. 일딴은 바이크 필요문서 완비하고 보험가입증 면허증들고 12월3일 다시 가봐야 합니다. 그냥 어리버러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문을 좀 구해봐도 될런지요.. 제가 잘못이 있으면 당연 제가 책임을 져야하겠지요... (하지만 분하고 억울합니다..) 제가 조수석 스타렉스 문을 박고난후 아무말 없이 있었습니다. 스타렉스 2명은 다 제가 잘못인 마냥 텍시운전자에게 이새끼가 박았다고 몰아 붙여 이전 정황을 모르는 택시운전자는 당연 제가 잘못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도 피해자라며 스타렉스와 택시가 같이 절 모함하려 합니다. 진술서는 위사항을 진술하고 상대측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얘기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것은 택시기사는 내가 박자마자 문을열고 나와 나와 스타렉스 2명이 신랑이를 하다 문에 다리가 끼여 다쳤다고 호소하고 또한 조수석 운전자도 자신을 먼저 오토바이로 치고 차문을 박았다고 합니다.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 차문만 박았는데 말입니다. 화가 치밉니다.... 스타렉스측은 무직에 신술중에서도 좀 불량 스러웠습니다. 기사분도 그냥 앉아서 콩고물이나 얻어 먹으려던 사람 같구요... 아... 새벽에 김밥 사먹으러 나갔다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답변

현재 제일 현명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 접수하셔서 정황을 진술하시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상세히 기술하셨으나 질문자님께서 설명하신 일방적인 내용입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 판단을 사법기관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른 차후 절차가 이어저야 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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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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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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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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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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