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6차선 도로를 주행하던중.교차로 접촉사고..?
제가 운전하는 차량은 녹색 신호에 교차를 통과 하였는데
마주 편에 있던 차량이 불법유턴하였고 1차선이 아닌 3차선에서 유턴하여
제가 신호가 바뀌는 시점 주황색 신호를 통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만약 제가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 교차로를 통과 하였더라도
불법유턴 한 차량이 더 책임이 있지 않나요.
보험 처리를 하였으나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5:5 책임으로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후 처리를 해야 하나요?
5:5를 인정해야 하나요?
답변
김현우 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이 맞다면 과실이 불법 유턴차량에 더 있습니다.
가,피해자가 가려져야 하는 상황이니까..
경찰에 접수하시고 처리하시는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