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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9 22:59
조회수
2,664
제목

[]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67세)께서 왕복4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다 2차로에서 화물차에 치어 돌아가셨습니다 횡단보도와의 거리는 약 80M였고 왕복4차로의 규정 속도는 60KM입니다 사고직후 충격으로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0M앞에서 사망하셨고 가해자차량은 2차 충돌 후 약 3M후에 정지하였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은 흔적도 없습니다 가해자의 차량은 파손 역시 심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어머님의 과실이 25%라고 하는데 억울하여 글를 올려 봅니다 과연 60KM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수있으며 어찌 2차 충돌까지 발생할수있으며 바퀴자국도 없었는데 어머니의 과실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과실은 크게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속도위반에 관한 사항은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하여 드릴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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