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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30 19:13
조회수
2,632
제목

[] 24일 문의드렸던 결과에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결국 검사쪽에서 결정이 났는데 위증,과실여부등으로 안나고 20m 운전한것을 위드마크에 적용해서 면허정지라고 합니다. 면허정지랑 과실책정이 들어갔을때랑 어떤게 경제적으로 더 손해인가요? 경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정지안당할수도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변호사비용이랑 정지벌금이랑 어떤게 더드나요? 비용이 들더라도 정지를 안당하고싶은 마음입니다.

답변

패해자 이신지 운전자 이신지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면허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부분은 저희 싸이트 운영 목적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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