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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9 00:09
조회수
2,497
제목

[] 오토바이와자동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배달을 하러가는길이였습니다. 신호는없는 사거리골목이였습니다. 저도 직진을 하고있었고 그 차도직진을 하고있는상태에서 차와 저는 둘다 급정지를 할수밖에없는 상황이여서 저는 급정지를 하면서 넘어지면서 차의 앞부분을 박고 차는 저의 옆구리를 박았습니다. (참고: 차는 사거리에서 제가 가는방향에 우측방향에서 나오고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타박상이고 오토바이는 수리비가 꽤 나오는데 치료비와 오토바이수리비 그리고 제가 받는 보상금 이런게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쌍방과실입니다.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5:5상황에서 가감요소를 적용합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직원과 과실부분을 확정지으시기 바랍니다. 과실부분만큼 상계를 당하고 보상을 받으십니다. 물론 대물,대인 모두 그러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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