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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9 02:00
조회수
2,489
제목

[]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동네 골목교차로에서 배달(피자집)오토바이랑 제 오토바이랑 앞부분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배달하는 곳에서 보험회사가 오고, 저는 경찰에 신고 했죠! 그래서 제가 조금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때 그쪽 보험회사랑 합의 보는것에요? 아니면 그때 배달하는 사람(운전자)이라 합의를 하는것에요?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이 저한데...전치 2주에 합의금이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무런, 제가 잘못을 했지만...150만원이라...합의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가해자이신경우에는 저희 싸이트 운영목적(피해자권익보호)에 의하여 자세한 상담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측에 처리를 위임하시고 보험이 가입안되었다면 피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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