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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6 22:14
조회수
2,537
제목

[] 교통사고 보상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오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앞에가던차가 갑자기 후진을해서 우리오빠를 박았습니다.그래서 한달간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아보니 어깨에 견관절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고 6주동안 입원을 하고 차후에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빠의 한달 수입은 150만원인데 월급 3달치와 피해보상금액을 다 합쳐서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정확한 진단서(소견서)를 저희 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예상되는 산출금을 전화상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팩스번호는 02-3486-5800번입니다. 첫번째 페이지 상단에 상담받시는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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