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8차선도로 횡단보도(파란불)에서 저희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초기진단은 4주가 나왔습니다.(우하지 비골 골절,우측족배부 연골 조직결손)
가해자와는 100%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형사합의는 완료했습니다.
병간호 할 사람이 없어 8일정도 입원했다가 통원치료 중이며,3일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민사합의는 어느정도 선에서 해결해야 할까요? 내일 오전 정도에나 만나보려고 합니다.
답변
보험사 직원을 만나셔서 얼마를 줄수 있는지 뭔저 제시를 하라고 하시기바랍니다.
큰 보상금액을 기대하시지는 않는것이 좋습니다.
보상내역에 대하여는 보험사에서 설명을 할것입니다.
보상금액에 의미를 두지 않으신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것이 현명한 판단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