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중앙선침범차량과불법유턴차의사고
답변
쌍방 사고 입니다. 과실은 뒤에 뻐스가 조금더 많아 보입니다. 공제조합에 접수하시고 처리하시면 과실부분은 구별될 상황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이용우 님의 글 ================ 제가 마을버스운전기사입니다. 4차선도로에서 유턴차선까지20미터정도 남았는데 차가너무막혀서 중앙선을넘어 유턴하러가던중에 퍽소리가 나서보니 제차 앞에앞에 있던차가 불법유턴을하다가 버스 앞바퀴를 충격하였습니다. 제가 바로 선에 붙어서 달린게 아니라 반차선정도 옆으로 나와서 달렸기에 그차역시 중앙선에 절반정도 걸쳐있었습니다. 이때 과실상계는 어떻게 되는지요.게다가 그차는 렌트를 했는데 같은급이라고 그랜져엑스지를 했습니다.전화를 해서 만약 7:3이 아닌 6:4나 5:5가 나오면 렌트비자기가 내야하니까 입원하겠다고도 하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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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