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택시운전을하는 운저기사입니다
저는6월23일 새벽12시10분쯤에 교차로를 직진하던중사고입니다. 저는 비가오는새벽에 손님을모시고 교차로를 통과하기위해70키로로 달려가던중 20미터전방에서 황색등이바뀐것을보고 비가오고뒤따라오는차가있어 정차를못하고 황등인상황에서 교차로를 통과하고잇는대 상대방 차가 음주를0.124를 한상태에서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지도안은상태에서 신호를무시하고 좌회전하는바람에 일어난사고입니다(상대방운전자는 음주와 좌회전신호위반을하엿다고 인정한엿습니다) 그런대 사고처리를 검찰청에서 저에게 업무상주의를 게을리햇다고 벌금이200만원과 택시기사에게치명적인 사고경력에는 물적피해라는 사고경력이올라와 잇습니다 물론 사고처리는 상방보험회사에서 다본걸로알고잇습니다,이런때는어떻게해야하는지요, 억울합니다 잘부알어켜주십시요
답변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피해를 당하시는 상황같으신데요..
최초 수사를 한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사실내용에 대한확인을위한서루)후 해당검찰에 본사건 내용에대한 질으를 해보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이라면 피해자가 맞으신데..
수사결과는 질문자님의 내용과는 정반대인듯 합니다.
수사기관에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