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먼저문의한질문에 대한답글감사하게잘보앗습니다.정말감사합니다.다름이아니라 어제질문에 느락된부분이있어 다시질문합니다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살펴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택시운전을하는 운저기사입니다
저는6월23일 새벽12시10분쯤에 교차로를 직진하던중사고입니다. 저는 비가오는새벽에 손님을모시고 교차로를 통과하기위해70키로로 달려가던중 20미터전방에서 황색등이바뀐것을보고 비가오고뒤따라오는차가있어 정차를못하고 황등인상황에서 교차로를 통과하고잇는대 상대방 차가 음주를0.124를 한상태에서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지도안은상태에서 신호를무시하고 좌회전하는바람에 일어난사고입니다(상대방운전자는 음주와 좌회전신호위반을하엿다고 인정한엿습니다) 그런대 사고처리를 검찰청에서 저에게 업무상주의를 게을리햇다고 벌금이200만원과 택시기사에게치명적인 사고경력에는 물적피해라는 사고경력이올라와 잇습니다 상대방은벌금250만원이나왓습니디. 상대방도피해자라고해고 저도피해자라고판결무네나와잇슴니다 물론 사고처리는 상방보험회사에서 다본걸로알고잇습니다,이런때는어떻게해야하는지요, 억울합니다 잘부알어켜주십시요 법원에 이이신청을해두엇는대 12월3일날제판날이잡혀잇습니다 이이신청을하엿는대 어떻게하면 되겟습니까? 잘부탁합니다
답변
법정에 출두하시어 변론하도록 하시고 정황에 대한 부분을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쌍방과실로 처리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피해자이신것 같습니다.
판정은 법원에서 하게 되겠죠..
님께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전 법원계류중 사안에 대하여 는 판결을 기다려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