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달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본상태 입니다
치아에 손상이 되었는데 보험회사 에서는 치과치료는 별도로 치료약속을 하고 정형외과
적 치료만 합의가 된상태 입니다(합의서에 치과치료는별도로 작성함)
치아가 조금깨져 있는데 치과에서는 당장 이빨치료를 할수 없다고 나중에 생활하다가
깨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활에 지장은 조금있으나 기스가 나있는 상태라 생이빨을 뽑
을수도 없고 차후에 깨질 위험성도 있다고함)
지금 치아가 시립기도 하고 불편한점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실제 치료비만 대준다고
하고 치아치료는 기간이 정함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야 되는지
치아치료에 대한 치료비는 영수증 청구하면 실제 치료비만 대준다고 합니다 치과치료
는 얼마않나온다고하면서요
치아깨진상태나 생활에 불편한 보상은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는 실제 치료와 더불어 파절이 되어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보철로 보상을 합니다.(10년주기로 한번씩 재보철)
치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진료(진단서,소견서)기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소견과 더불어 치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