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일 오후 3시 30분경, 경주 IC 부근의 횡단터널, 일명 굴다리라고하는 시골의 1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주변은 1차선 농업용 포장 도로에서 터널이 합류하는 부근이었고 터널의 맞은편은 농로가 있어서 마치 4거리와 같은 마름모의 형태를 튀고 있습니다.
터널에서 나와서 차량을 멈춘후 좌측방향을 전면에 있던 도로의 반사경과 육란으로 확인하였으나 우측 방향은 반사경이 없고 터널의 위치가 직진 도로보다 조금 낮긴하지만 시야가 가리지 않아서 충분히 확인하고 시속20km 이하로 서서히 진입하였습니다.
도로자체가 차선이 없고 차량 2대가 겨우 지날수 있기때문에 보통은 서행을 하거나 중간 중간에 있는 차량 교차로가 있기에 안심하고 도로의 중앙으로 차를 올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른쪽에서 4.5톤 트럭이 직진을 하여서 제차(티뷰론입니다.)의 오른쪽 휀다와 뒷바퀴를 부딧쳤습니다.
이서고로 제 앞측 오른쪽 휀다는 뜯어져 나갔습니다.
이런데 트럭운전사는 사거리 접근전에 제 차량을 보얐으나 자신은 앞쪽에 선행차량이 있어서 과속할 상황도 아니었고 자신은 그냥 직진을 했다고 하며 제가 들어와 받혔다고 합니다.
헌데 그차 앞으로는 어떤차도 지나가지 않았고 제차량은 사고가 나는 순간 멈추었기때문에 그자리 표식을 보면 저는 좌회전을 끝내고 도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트럭은 제 전방 10미터 정도에 멈추었으며 우측 방향으로 치우쳐 서있었습니다.
제가 볼때 (저는 그차량을 보지못했으므로) 상대차량이 제가 좌회전하는것을 보고 앞찌르려다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덜 도는 이유로 제 차량과 충돌한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경찰과 보험회사는 무조건 제가 뒷바퀴에 부딧쳤다는 말만 합니다.
그차량의 과속, 또는 선진입 차량에 대한 증명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가,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입니다.
사고를 담당한 해당 경찰서에서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것입니다.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재조사 요청 및 도로교통안전공단 조사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