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8일날 저희가 신호대기한 상태에서 뒤에 있는 차가 뒷 범퍼를 쳐서 저랑 같이 탄 동생이랑 뒷 자석에 앉아있는 상태였는데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어깨와 목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요, 일을 계속 쉴수 없어서 17일날퇴원을 하고 지금은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몸이 아프고 제가 주말에도 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일할때는 허리하고 어깨가 결려서 많이 힘들고 주말에는 무릎이 아퍼서 현재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단을 현재 전치 2주가 나온 상태이고요. 척추 4번5번 사이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무릎으로 충격이 온것 같고요. 합의를 언제 봐야하는지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경제적인 피해도 그렇지만 시간적인 문제에서도 이 사고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입원당시에 뇌진탕 진단도 있었고요.
후유증도 그렇고 통원치료를 계속적으로 해야할것 같은데, 제가 사무실에서 일할때 받는 현재 받는월급으로 계산을 하고 받아야하는건지, 일반노동법에나온걸로 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원래 월급에서 출퇴근하는 교통비를 제하고 계산을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는 교통비가 따로 들지 않고, 오히려 사고후에 다리가 아퍼서 교통비가 더 들고 있습니다.그리고 주말에 제가 일하는것은 일당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도 따로 계산해야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제가 손해보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저도 답답하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엄세라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척추 진단명이 정확히 어떤 병명인지가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아마도 추간판 탈출증일 경우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단정지을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치료를 계속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이 곤란합니다.
입원기간중 휴업손해액은 실제로 받으신 금액이 인정됩니다.
교통비는 하루에 8000원씩 계산되어져서 지급되겠습니다.
나중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