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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6 11:48
조회수
2,467
제목

[] 버스 교통사고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올해 만 62세이고 자영업을 하시고 계셨고요 6월16일 사고후 10월 13일까지 입원 및 수술을 받으셨읍니다. 버스 공제 조합에서 합의를 하려하는데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6월16일 오전 6시경 버스를 타자마자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로 어머님께서 혼절로 응급실로 후송하셔서 1차병원서 우측 슬관절 전방 및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을 진단받아서 2차 순천향병원으로 입원하셔서 7월 30일 우측 슬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을 받으셨읍니다. 버스 공제 조합에서는 어머님의 지병인관계로 인공관절수술을 인정치안이해서 자비로 수술을 하셨읍니다. 물론 어머님이 관절염이 있으셨으나 사고가 안일어났다면 수술 및 영업에 아무런 일이 없었을것을 버스 공제 조합에선 인대파열도 지병이 있었기에 발생했다고 말을하내여 조합에서 합의금으로 3.400.000원을 제시하였읍니다. 입원도 조합에서 인정한 44일만 인정하여 산정했다고 하내여 사후저리 문제도 있고해서 문의 합니다. 수고하셔요

답변

사고에 대한 기여도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측(공제조합)에서 이야기 하는 보상금액은 타당성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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