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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5 02:12
조회수
2,664
제목

[] 밑에 급차선변경으로 인해사고난 사람인데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무보험으로 벌금을 물어야하는건 아는데 저희쪽에 과실부분이 얼마나 잡히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00%로 이길수는 없다고하더라구여 저희에게는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여?

답변

무보험으로 벌금만 물어서 되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쌍방과실이고 질문자님의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다고 가정해도 과실이 적어도10%이상은 책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의 정확한 내용에 따라 이보다 훨씬 많아질수도 있습니다. 과실에대한 판단은 정확함이 없습니다. 더우기 가,피해자의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판단또한 힘들죠... 그리고 항상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운전자의 중과실 여부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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