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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오토바이 사고(피해자)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 및 초과금액 2억원한도내에서 치료및 보상이 가능하니, 치료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실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발급된 병명 외 추가상병명 및 진단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시고, 충분한 치료이후 합의금 관련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합의는 보험사와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액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되며,만일 형사합의를 하신다면 합의서 문구를 작성하실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보험사와 민사보상에 대한 합의시 위자료부분에 대해서 만 공제가 되므로 참고하시변 되겠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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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