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상담 드립니다.
- 2018년 9월 19일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사고 (상대방 100% 과실)
- 차량 수리비 3,114,749원 (2018년 1월 출고, 주행거리 4,563km, 올뉴 말리부 1.5D)
- 2018년 10월 22일 MRI 검사 : 경추 5-6-7번,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 2019년 6월 25일 근전도 검사 : C7, L5 신경계 손상
경추 및 요추 추간판장애로 후유장해 진단(맥브라이드장해평가 장애율 23%, 영구장해)
- 2019년 10월 10일 MRI 검사 :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경추, 요추 추간판탈출이 더 심해짐
- 2019년 10월 11일 요추 경막외유착박리술(5일 입원)
- 39세 여성, 전문직, 연봉 4,140만원+210만원(2017년 기준)
작년에 발생한 사고로 1년 넘게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몰랐고, 큰일 아니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통사고 후유증을 왜 무섭다고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고 다음 날 동네 병원에서 골절은 없으니 약 처방과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고, 한 달 후 종합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경추, 요추 추간판탈출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는 사고 후 입원 가능한 기간이 지나서 입원 및 다른 치료가 불가능했고(다른 몇 군데 병원도 가봤지만 같은 설명), 주 1~2회로 정해진 물리치료만 가능했습니다. 보존적 치료와 운동을 하며 치유에 힘썼지만 증상은 계속됐고, 사고 9개월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럼에도 상대 보험사는 경미한 사고로 취급하며 합의를 종용했고, 믿었던 손해사정인마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합의하길 설득했습니다. 서둘러 종결지으려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고민 끝에 치료가 끝나면 생각해보겠다고 합의를 보류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니 꾸준히 치료받으면 좋아진다는 말에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통증으로 모든 생활이 힘들어 결국 제 돈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1년 전 보다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요추시술 후 경과를 지켜보며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으며, 경추시술도 예정에 있습니다.
사고 전 목과 허리는 물론 다른 어디도 아프지 않고 건강했는데 사고 이후 저림, 통증, 감각저하가 일상이 됐습니다. 사고 한 달 후 검사한 MRI 결과 설명 때 사고충격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탈출된 부위가 흰색으로 최근에 생긴 디스크 같다는 소견이 있었고, 최근 검사한 MRI 결과 설명에도 목 뒤에 충격이 있었던 것 같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추간판탈출의 경우 퇴행성을 언급하며 피해사실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고 당시 아프지 않아서 입원을 안 한게 아니라 처음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통원치료를 받았고, 후엔 보험사 지급보증의 제한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인해 증상은 더 악화되었고, 후유장해와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통증과 감각저하로 몸과 마음 모두 지쳤고, 치료조차 제 돈으로 하는 상황이라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술과 치료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고, 후일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치료받고 싶어도 제때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저에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찾아주세요. ㅠㅡ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추간판탈출증의 발생기전
자동차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흔히 초진 2-3주의 염좌 진단을 받게되고, 그 충격정도가 커 차도가 없거나 저린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 주치의의 처방을 받아 정밀검사인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촬영)를 하여 추간판(수핵)탈출증 흔히, 디스크병명으로 확진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전 활동에 이상이 없고,치료받은 병력도 없이 건강한 척추가 사고로 인해 정밀검사상 기왕증이라 하여 퇴행성변화를 동반한 퇴행성디스크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으나 사고충격이 없으면 활동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사고이후 충격으로 디스크의 진단을 받고난 후 치료기간이 길어져 손해액이 늘어난 경우엔 사고로 인한 기여도부분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것입니다.
2. 배상의학적 접근 방향
문제는 사고와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의 정확한 판단과 장해율판정을 둘러싼 해결방안인데 이 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엔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정밀검사로 인해 디스크병명이 일반화되고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되어 점차적으로 의사들도 이병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여도와 장해를 인정하더라도 한시장해로 평가되고 언제부터인가는 아예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술시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유도하는 등의 상황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현행 소송실무상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와 법원의 입장은 디스크( 시술이나 절제술시행의 경우 포함)에 노동상실율과 기왕증기여도는 한시장해와 기왕증기여도 50%이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시장해기간도 (척추 고정유합수술을 시행한 경우엔 기여도를 감안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음) 절제수술 시행시에도 5년이내이며, 단순 디스크는 1-3년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왕증기여도를 고려하면 대체로 소송의 실익이 없는 편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보면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하고, 향후치료비용 내지는 한시장해로 일부기간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께서 영구장해진단을 발급하였어도 보험사에서는 불인할 것으로 보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보험사에서 먼저 조정신청등 소제기를 해 올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