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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합의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
- 고관절 : 발행된 후유장해는 무혈성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한 이후 적용하는 항목으로 현 상태에 대한 후유장해평가로는 맞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를 평가한다면 고관절 강직에 대한 운동장해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으며, 운동범위(ROM)에 따라 평가하며, 통상 12%, 15% 영구장해로 평가합니다.
이후, 무혈성괴사가 온다면 수술하지 않을 경우 40%,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시행할 경우 15% 장해 외에 여명기간동안 향후수술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있습니다.
- 손목관절 : 부상내용을 보면, 손목관절안에는 수근골이라하여 8개의 크고 작은 뼈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주상,월상,두상,삼각,대능형,소능형,유두 우구골 (8개뼈) 이중 주상골(Scaphoid: 손배뼈)골절은 가장 중요한 뼈이며, 초기에 골절발견이 용이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후 손목이 시큰 거리면서 골절이 의심이 가 확진이 되는 병명이며, 무혈성괴사가 호발하는 부위입니다.
그외 대능형(큰 마름뼈)골절의 진단으로 관혈적수술을 시행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후유장해는 평가하지 않았는데 강직항목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2.무혈성괴사 향후치료비 청구
추후 무혈성괴사가 온다면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향후 여명기간동안 약 15년마다 치환수술을 시행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수술 및 치료비용( 1회 약 1천만원이상)을 보상으로 장해일실수익 외에 청구를 하게됩니다.
3.예상보상금 청구
구체적인 피해보상범위는 장해 위자료와 개호비용,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장해일실수익,향후치료비등입니다.
제시하신 내용만으로 예상판결액을 산정하면, *장해율 15%로 산정함
- 위자료: 1,500만원
- 개호비: 2개월간 약 700만원
- 휴업손실: 400만원x 2.9752( 3개월 간 호프만계수)=
- 장해 일실수익액:
.사고일 부터 정년까지 : 400만원 x (180.1702(60세까지 호프만계수)- 2.9752) x 15%=
.이후 65세까지 : 2,865,808원x (206.8891-180.1702)x15%=
-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금속제거비 등
4.향후 합의진행방과 대안
현재 기준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다시 발급(전문가 도움을 받아)하여 소외합의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고, 다음으로는 합의를 미루고 향후 무혈성괴사 진행상황을 지켜 본 이후 무혈성괴사 발병하면 수술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 이 경우엔 "소멸시효: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 기간" 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단,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전문상담을 받아 본 이후 향후 진행방향을 설정해 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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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