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 : 김00(48세) 본인
2. 사고일시/장소 : '16.12.30(금) 000(앞) 도로
3. 사고차량 : 올뉴 카니발 9인승 / 본인(운전자)
4. 사고내용
상기장소에서 00에서 000방향 주행중 도로를 가로지르는 동물을 보고 급정거를 하였는데, 후미차가 안전거리 미확보하여 선행차량인 본인차량을 후방추돌한 사고입니다 당시 본인차량은 렌트카로 차량수리비는 가해차 보험사(00)와 렌트회사간 보상처리 되었으며 본인(운전자)은 기왕증이 있는 허리가 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약물/물리/주사/수기/한방)를 받던중 '17.4월 허리수술을 받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영구장애, 사고기여도 20% /분당서울대병원 발행)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왼손목의 통증으로 한방치료(침치료 등)를 받다가 호전되지 않아 "왼손목 주상골 골정 및 미융합"으로 진단되어 '18.4월 왼손목 수술을 받아 휴유장애진단(영구장애, 사고기여도 50%)과 더불어 장애등급판정(지체6급)을 받았습니다
사고이후 거의 3년이 되는 시점이 현재까지 허리통증이 남아 물리치료를 받았고, 왼손목 수술후 핀제거('19.2월)등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추가 확인사항 및 문의사항(11.15자)
1. 상담시, 왼손목 수술과 관련된 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추가 확인사항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가. 손목수술병원에서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손목수술에 대한 자보비용청구건에 대한 의결서결과
* 요약 : 왼손목 수술에 대한 것은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며, 비용 또한 보험사에서 지불(일부 허리 제외)
2. 상대측 보험사(한화) 11.8(금) 미팅결과(보험사 요청에 의한 미팅)
가. 합의의사를 밝혔으며, 합의가 안될시 소제기 의사도 밝혔습니다.
나. 보험사는 소제기 소멸일이 '19.12.30일(사고일로 부터 3년되는 시점)이 아니면 아직 치료중이면 소제기는 치료를 종료하는 날로 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 맞는 말인지요? , 새로이 합의금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담당자 변경(최근 변경됨) 및 상당액의 보험금 합의를 위해서 연내에 힘들수 있다고 합니다.
=> 합의금 제시에 따른 절차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요?
3. 문의사항
가. 소제기 소멸일이 치료종결일 시점후 3년인지요?
나. 첨부자료 확인으로 손목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소제기가 나을 것인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멸시효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채무승인한 날로 부터 3년간 입니다.
즉,보험사에서 치료비지불보증을 하여 지금까지 왔다면 지불보증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므로, 최소한 지금 시점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효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향후 진행방향 제언
보험사에서 합의진행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기왕증을 고려하여 본사측에 피해자측에서 기대할 만한 보상합의금액을 결제받기가 어렵다고 보아,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소송으로 많은 손해가 예상되는 사건이라 판단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소송제기전 합의로 마무리를 서둘렀을 것입니다.
문제는 기왕증과 장해율에 관련해 과연 소송의 실익이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입니다.
척추만으로 본다면 기왕증기여도가 높아 실익은 없으며, 나이와 소득을 고려해 볼 때 손목에 대한 장해를 법원 신체감정시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안될 시 정식재판청구하여 진행해야 하겠지만, 영구장해여 인정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이 역시 소제기는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소송을 염두에 두신다면 전문가분들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