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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보험사미합의 지연상태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노동상실율
- 경추부 : 압박율과 신경손상동반유무에 따라 장해평가기준을 달리하며,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한 경우 통상 장해율은 27% 한시5년 정도로 평가합니다.
- 하퇴부골절 : 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였다면 후유장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며, 강직이 남아 있어 운동장해가 잔존하여 인정받더라도 노동상실율 14% 3년정도 예상이 됩니다.
한편, 말초신경손상에 대하여는 근전도검사(EMG)로 확인가능하며, 신경손상이 있다면 별도 장해평가를 요합니다.
2. 소득인정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소득이 일용노임에 미달한 경우 건설보통노임내지 통계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보상합의금과 향후 처리방안
청구가능한 피해보상범위는 장해 위자료,개호비(간병비), 입원기간 휴업손해액, 장해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입니다.
본건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은 장해와 소득인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진단발급과 장해율이 어떻에 정해지느냐에 따라 위자료와 일실수익에에 영향을 줍니다.
장해감정 역시 감정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필요시 법률전문가 도움으로 진단발급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관련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신고 확인서등 자료를 기초로 통계소득 인정가능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권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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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