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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0-11 23:55
조회수
3,124
제목

[] 소송을 할 경우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3월 5일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저를 못보고 운전한 택시에 치었습니다. 사고 난후 바로 인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허리와 무릎을 mri 검사한 결과 허리는 약간 이상이 있지만 사고때문에 생긴건 아니라고 하고 무릎은 골절이 생겨 깁스를 3주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선 퇴원을 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후 깁스도 풀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다가 직장때문에 딱 8주만인 4월30일에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진단은 초진이 전치 6주가 나왔고요. 퇴원전 합의 문제로 택시 공제조합의 담당자를 만났는데 월급의 80%와 골절에 대한 보상으로 30만원밖에 지급이 안된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월급에 80%라고 말도 안하고 딱 180만원 준다고 얘기했구요. 그리고 후유증에대해서는 자기도 전혀 모른다고 하고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하는데 그쪽 담당자와는 얘기가 도저히 안통하는 상황이에요. 소송도 하려면 하라고 하고..ㅠㅠ 일단 퇴원을 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상황이고 근처 물리치료 받을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병원에가서 아직 통증이 있는 부위를 검사했는데 그 부분도 인대나 연골 부분에 약간 손상이 있다고 하여 손목 보호대를 다시 6주정도 차야한다고 합니다. 팔꿈치의 통증은 신경이 약간 눌려서 손이 저리고 그런건데 이건 딱히 치료 방법은 없다고 하네요. 정확히 다친 부위는 왼쪽 무릎골절, 허리, 왼쪽 손목과 팔꿈치 입니다. 그런데 지금 퇴원한 입장에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지 않으면 합의할때 불리한가요? 지금 택시 공제는 연락도 안하는 상태고 이럴 경우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길래 저희도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는 합의금을 어느정도가 맞는건가요? 소송을 할 경우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해도 일반 타박상도 아니고 골절도 나왔는데 30만원은 너무한것 같습니다. 제가그동안 고생한것도 많은데 정신적 신체적 보상과 후유증은 하나도 안해준다는 상태이니..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그리고 다시 진료받은 손목과 팔꿈치에 대한 부분도 진단서를 받아 놔야 하나요? 이런경험이 없고 주위에도 잘 모르니 답답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참! 진단서 내용은 경,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좌측 족관절부, 좌측하지, 좌측 흉부골절-좌측하퇴부 근위비골(선상골절) 뇌진탕 좌상-골반부, 좌측 고관절부, 좌측 슬관절부. 이렇게 나왔구요 지금은 손목과 팔꿈치에 대한 진단을 새로 받았고 현재 손목, 팔꿈치와 허리도 다시 통증이 생긴 상태이고 깁스했던 다리도 역시 통증으로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참 저는 83년 1월 28일 생이고 여자이고 현재 IT계열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연봉은 2400정도 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인하여 고충을 당하시고 있으시네요... 일단 님의 의학적인 판단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현재 상태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물론 의사의 결정이 아니기에 참고로만 하시고 정확한거는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판단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되실것입니다.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판단 유무가 결정되니까요.... 과실은 없으신 상태이고 좀더 치료를 받으셔야 할듯합니다. 현재는 합의의 진행은 신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아 어려우실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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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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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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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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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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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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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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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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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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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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