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 5일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저를 못보고 운전한 택시에 치었습니다.
사고 난후 바로 인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허리와 무릎을 mri 검사한 결과 허리는 약간 이상이 있지만 사고때문에 생긴건 아니라고 하고 무릎은 골절이 생겨 깁스를 3주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선 퇴원을 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후 깁스도 풀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다가 직장때문에 딱 8주만인 4월30일에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진단은 초진이 전치 6주가 나왔고요.
퇴원전 합의 문제로 택시 공제조합의 담당자를 만났는데 월급의 80%와
골절에 대한 보상으로 30만원밖에 지급이 안된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월급에 80%라고 말도 안하고 딱 180만원 준다고
얘기했구요.
그리고 후유증에대해서는 자기도 전혀 모른다고 하고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하는데 그쪽 담당자와는 얘기가 도저히 안통하는 상황이에요.
소송도 하려면 하라고 하고..ㅠㅠ
일단 퇴원을 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상황이고 근처 물리치료 받을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병원에가서 아직 통증이 있는 부위를 검사했는데
그 부분도 인대나 연골 부분에 약간 손상이 있다고 하여 손목 보호대를
다시 6주정도 차야한다고 합니다.
팔꿈치의 통증은 신경이 약간 눌려서 손이 저리고 그런건데 이건 딱히 치료 방법은 없다고 하네요.
정확히 다친 부위는 왼쪽 무릎골절, 허리, 왼쪽 손목과 팔꿈치 입니다.
그런데 지금 퇴원한 입장에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지 않으면 합의할때
불리한가요?
지금 택시 공제는 연락도 안하는 상태고 이럴 경우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길래 저희도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는 합의금을 어느정도가 맞는건가요?
소송을 할 경우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해도 일반 타박상도 아니고 골절도 나왔는데 30만원은 너무한것 같습니다.
제가그동안 고생한것도 많은데 정신적 신체적 보상과 후유증은 하나도 안해준다는 상태이니..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그리고 다시 진료받은 손목과 팔꿈치에 대한 부분도 진단서를 받아 놔야 하나요?
이런경험이 없고 주위에도 잘 모르니 답답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참! 진단서 내용은 경,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좌측 족관절부,
좌측하지, 좌측 흉부골절-좌측하퇴부 근위비골(선상골절) 뇌진탕
좌상-골반부, 좌측 고관절부, 좌측 슬관절부.
이렇게 나왔구요 지금은 손목과 팔꿈치에 대한 진단을 새로 받았고
현재 손목, 팔꿈치와 허리도 다시 통증이 생긴 상태이고 깁스했던 다리도 역시 통증으로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참 저는 83년 1월 28일 생이고 여자이고 현재 IT계열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연봉은 2400정도 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인하여 고충을 당하시고 있으시네요...
일단 님의 의학적인 판단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현재 상태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물론 의사의 결정이 아니기에 참고로만 하시고 정확한거는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판단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되실것입니다.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판단 유무가 결정되니까요....
과실은 없으신 상태이고 좀더 치료를 받으셔야 할듯합니다.
현재는 합의의 진행은 신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아
어려우실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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