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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0 11:28
조회수
2,584
제목

[] 446번 질문에 추가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합의금이 대략 35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실비율에서 제하고 나온 금액인지요.. 2.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무단횡단의 경우 과실율이 무조건 20%라고 주장하는데 맞는지.. 3. 현재로서는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지만, 변호사님께 사건 수임을 의뢰할 경우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실비율을 제외하고 산출한것입니다. 예상되는 장해율을 토대로 산출하였습니다. 20%과실은 적정한것 같습니다. 부상사고의 수임료는 합의금액의 11%입니다.(최저 수임료는 22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상담대표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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