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 관련입니다.(급함)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요추 압박골절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과실은 없으시고 늑골(갈비뼈)골절로 장기손상은 없으셨는지요.. 요추압박골절의 경우 압박율이 보통 30%이상이면 고정술을 시행하는데.. 아마 어머님께서는 압박율이 높으셔서 수술이 불가피하신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그분들의 지급방식 즉 지급기준에 의한 지급방식으로써 보험사에서 만든 방식인데 여러 보험회사들이 그방식을 이용하여 보상금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장해율을 최소화 시키고 주부로써 일을 못하시게된 휴업보상금액도 80%를 적용하고 있죠... 그러나 소송시 법원판정기준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단 일정기간 초진기간동안 간병인비용을 청구할수 있고 휴업손해도 100%인정받을수 있으며,위자료 산출방식도 보험사에서는 200만원이 최고이나 소송시에는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산출방식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상태로는 위자료에서만도 10배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간혹 병원에 손해사정인(사)분들이 와서 영업을 하시는데요... 그분들도 물론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란 변호사사무실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아주일부 손해사정사 분들이 최선을 다해 소송판결시에 준하는 금액을 산출할수 있으나 그금액에서도 인정율이 80%정도 이니..... 더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이해가 가시겠죠? 장해가 예상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업무 경험이 많고 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그룹이 일하는 사무실과의 차이는 또 있을수 있겠죠... 반드시 저희 사무실로 전화 상담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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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