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일시 :2007 년4 월21일 17시 00분 :
2. 사고장소 및 사고내용 : 사고차량은 하남주공아파트 단지내에서 성심병원방면으로 좌회전중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치 못하고 운전석 앞범퍼부분으로 보행자인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한 사고임.(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임)
3. 피해자 생년월일 : 1943년 3월3일
4. 피해자 진단명 : 우측대퇴골 경부골절(S72.0)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S13.4 , S33.5)
5. 입원일시/퇴원일시 : 2007/4/21 ~ 2007/6/20
6. 수술여부 및 수술내용 : 인공고관절 이식수술함(반치환술). 향후 10~15년
후에 교체해야한다고 합니다
7. 현재 피해자 상태 (부상부위의 자세한 상태 기재) : 보행시 다리를 절고 동
사무소에 5급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임
8. 피해자 직업/소득/경력내용(년,월,경력사항) : 가정주부/무/무
9. 보험사 제시금 - 총 금 : 1050만원
10.질문:보험사에서는 피해자과실비율을 20%로 보고 있습니다.
상기금액이 적정합의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상금액은 부족한듯 보여집니다.
현재 장해를 포함한 향후 치료비(10~15년뒤 1차례 치환술예정)까지 포함된 내용인지 아닌지가 변수입니다.
포함이 된금액이라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너무 적게 제시한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 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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