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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30 16:49
조회수
1,659
제목

[] 뺑소니사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1톤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영업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11월 5일 광주에 위치한 냉동창고에서 물품출고때문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창고위치상 해서는 안되는 역주행을 국도 진입로처럼 만들어진 갓길로 약 50미터가량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역주행한 갓길 아랫쪽에있는 지하차도에서 국도로 진입하기위한 차량의 앞쪽범퍼와 본넷이 제 탑차 후미등부분과 충돌이있었나 봅니다. 저도 소리가 나는것을 들었지만 그차와 사고가 난줄은 생각도 못하고 탑내부 안쪽에 있던 적재물이 탑내부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줄로만 알고 다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후인 11월 8일 뺑소니 전담반에서 전화를 받고 뺑소니 접수가 되었다면서 사고 사실을 묻길래 사고난적없다고 얘기하고 제가 운행했던 차를보니 뒤쪽 후미등부분에 사고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사고흔적이 그때의 사고흔적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주차중인 저의 차량을 누군가가 받아서 생긴 흔적으로만 여겼는데 경찰서에가서 피해자분 차량파손부위를 보고 진술서 작성 과정에 제 차량과 사고가 났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제가 사고난것을 몰랐었다고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후 도주했다고 생각되겠지만 정말이지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곤 담당경찰에게 저한테 오는 피해를 줄일수있는 부분을 물어보았더니 없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억울하면 검찰측 결과 나온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그래도 방법이 있지않을까해서 이곳저곳 알아보고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보니 우선 대인 대물 뺑소니 사고는 처리하기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여 대물사고는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고 대인부분은 피해자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나니 피해자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대물쪽 보험처리한 결과가 제 과실 100%가 아니기때문에 차량수리비를 100%지급하지 못한다고 했던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걸 얘기하시길래 일단은 저희 보험사쪽과 얘기해보고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보험금지급된 나머지 금액은 제 사비로라도 처리해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대물쪽이 처리가 되면 대인쪽도 형사합의 해주겠다는 그런뜻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피해자쪽 분들이 의도적을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그런분은 아닌것 같았습니다. 제 사정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했더니 피해자쪽도 저를 꼭 처벌할려는 의사가 있는것도 아니고 대인쪽 형사 합의는 원만히 처리를 해주시려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난후 다시 찾아뵙고 병원비 일체와 합의금을 지급하고나서 일단 합의서는 작성했습니다. 합의서내용은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 민형사상책임을 묻지않는것과 인피사고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었구요,, 그리고 피해자분쪽에서 앞으로 도와줄일이 있을때 연락을 드리면 인피사고가 없었다라고 진술도 다시 해주신다고 하셨고 다른일도 무엇이든 도와주겠노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경찰서 쪽에 피해자 진단서가 제출되고 저도 보험가입증명원과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경찰서에 갔는데 일단 뺑소니가해자로 인정이 되어서면허취소 4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가 검찰쪽에 넘어가고 난다음 약식이나 정식 재판이 열리고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이경우에 제가 정식재판을 통해서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운전면허가 없으면 당장 회사를 못다니는 처지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점과 당시 제 차량과 차량내에 물건이 있었던점 그리고 제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점등이 재판과정에서 인정이 될수있을런지요..... 긴글 너무 두서없이 작성하였지만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황의 내용으로 봐서는 소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승소에 관한 부분은 판사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정도 승소의 가능성은 있어 보여집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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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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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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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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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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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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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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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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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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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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