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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0 10:12
조회수
2,599
제목

[] 오토바이 피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18일오후2시경 양천경찰서 인근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쓰지않고 타고가다 경찰 근문에서 경찰관 앞에서 지나치려는순간 경찰관이 오트바이 핸들을 잡아 당기는 바람에 쓰러져 발목 관절 위쪽벼가 골절되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기간이 2달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나요? 긍금하오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불응하신 상황이신지요? 그렇다면 경찰관의 집무집행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신것 같습니다. 해당 경찰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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