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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0 10:36
조회수
2,610
제목

[] 꼭좀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3일전에 남편이 교통사고가났습니다..그런데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했지만 인정도 하지 않고 목격자도 없는 사항입니다..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걱정입니다..가해자가 인정을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보상금을 받을수 있게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답변

경찰신고를 통하여 남편이 가해자가 됨을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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